Re: HOA를 고소하고 싶은데 어느 분야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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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ntaj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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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HOA를 고소하고 싶은데 어느 분야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tlantaJoa 0 1391 2021.08.06 23:20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2021-08-04 오후 2:14:36
부동산 전문 변호사 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고소를 하시기에 케이스 가 직이 보인다고 생각 합니다.

잘 타협 알 해보세요, 서면으로 요구 해보세요.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2021-08-04 오후 3:57:36
HOA 는 하나의 소규모 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콘도에서 정해진 by-law에 관련 내용의 경우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고 책임 한계가 자세히 나와 있을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고소하려면 HOA 전문 변호사가 필요하지만 수임하려고 할지 의문입니다. 그 이유는 고소를 해서 변호사가 이윤을 남길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맡으려고 하지 않을겁니다.

요구사항을 전화로 해봐야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공식적인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여 certified mail로 HOA에 그리고 거주지 주 검찰청장실 에도 C.C. 로 보내보세요. 이런 경우 시간이 많이 들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같은 HOA에 있는 주민들을 아군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웃 아군이 오히려 검찰청의 힘보다 훨씬 더 클수 있습니다.

기타 미국생활 영상 방문해 보세요.
https://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s**alt**** 님 답변 답변일 2021-08-05 오전 7:36:56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비용이 만만치 않을겁니다. 변호사가 본인에게 부담 시키려 할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HOA에 부과 시키는데 HOA는 유닛 소유주 전원에게 임시로 회비를 올려서 그걸로 충당하려 할겁니다. 그러면 본인의 비용도 들어가게 되지요.

가장 좋은 방법은 HOA회의에 참석해서 본인의 의사를 운영위원들에게 전달하는것 입니다. 운영위원들은 같은 처지의 유닛 소유주들이기 때문에 도와 주려 할것입니다. 운영위원들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곧 실행 되지요. 많이들 HOA 결정은 사무실에서 하는줄 아는데 사실은 운영위원들이 결정합니다. 사무실은 운영위원들의 비서실이나 다름없죠. 저도 20여년 전에 HOA의 관리에 불만이 많아서 차라리 운영위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구요.

HOA회의는 매달 또는 격달로 있습니다. 다음번 회의가 언제 있는지 매달 보내오는 뉴스레터나 고지서를 보고 확인 하시고 관련 사진과 함께 참석해서 문제를 제기 하십시요. 이렇게 하시면 거의 해결 될겁니다. 만일 한번에 해결이 안되면 다음번 회의에 또 나가보세요. 저는 네번 참석한 사람도 봤습니다. 물론 해결되었구요.
s**hoo**** 님 답변 답변일 2021-08-05 오전 11:56:49
HOA 정말 더럽고 나쁜놈들입니다. 저도 Townhouse 에살면서 많은 불이익을 겪었읍니다 벌금도물고 그들이 요구하는 잔디도 깍고 물주고 Paint 칠도하고 동네주민이 일어나 다른 HOA 로 바꾸었지만 그놈이 그놈이라고 횡포가 거의 비슷합니다. HOA 비용도 자주올리고 문제는 입주인이 불평을 하면 우리같은 한국사람은 보복을 당할지 모르니 조심하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 입주민이 모여서 HOA 를 바꾸거나 이웃집끼리모아 편을 만들어 대항하는 것인데 이것도 쉽지않읍니다 번호사를 고용해도 사소한거라 잘 맡지않을려하고 더구나 백인동네에서 살면 소수민족인 한국사람을 깔볼수도 있으니 별 할수있는 방법이 없읍니다 저도 이곳에서 30년이상 살고있지만 이사하기도 힘들고 ,HOA 에관련된 문제가 생길때마다 Stress가 이만저만이아닙니다. 다시는 HOA가 관련된 집을 사고싶지않으며 잘 생각해 해결하세요.
i**jjan**** 님 답변 답변일 2021-08-05 오후 2:16:19
HOA 를 고소하셔서 얻으시려는 결과가

고소하시기 전보다 과연 얼마나 더 좋아지고 편해지실지 의문이 생깁니다.

6그루 trim 문제와 수영장 청소 등등의 관한 금전적인 소송이라면 승소를 하셔도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후에 같은 액수로 치루실 확률이 높아보이네요.

(금전적인 효과보다 HOA 회비가 더 커질수도 있지않을까요)

왠만하면 소송으로 가시지말고 타협을 하셔서 좋게 끝나셨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행운을 빌며 모든일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s**ims**i**** 님 답변 답변일 2021-08-06 오후 3:42:21
이사나갈 작정이라면야 화풀이로 소송할수 있겠지만 소송걸고 계속살거면 괘씸죄로 그넘들이 규정들이대면서 교묘하게 엄청 볶아될게 불보듯 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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