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정경심 항소심 유죄 가혹…조국과 함께 할 것"
"형량 정해놓고 끼워맞추기 의구심…입시 서류 유죄 이해 어려워"
"윤석열 수사 사모펀드 혐의 등은 무죄, 오만한 검찰 한 가정 파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에서 진행된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범국민운동본부 정책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8.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재판 중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 가혹하다"며 "괴로운 시간을 견디시는 조국 전 장관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 교수의 항소심 결과와 관련해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보낸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조 전 장관의 결정을 지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는 정 교수의 딸 조민씨의 표창장 위조와 서울대 인턴 의혹 등 자녀 입시비리 관련 7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1심에서의 입시 관련 무죄 결정을 뒤집고 징역 4년을 유지한 항소심 결과는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며 "고교생 인턴 증명서 등 입시 관련 서류가 '유죄'로 인정된 점은 특히 이해하기 어렵다. 백번 양보해 그러한 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가정할지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씨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한 검사 한 사람의 독단과 검찰조직의 오만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의 역량을 심각하게 소진하고 있다"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