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코로나 극복, 국정 최우선 과제”…‘조속한 진정’에 전력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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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극복, 국정 최우선 과제”…‘조속한 진정’에 전력 지시

AtlantaJoa 0 1130 2021.08.02 20:16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부처에 코로나 상황을 조속히 진정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3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국정의 최우선 과제는, 당면한 (코로나) 위기를 하루속히 극복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여전히 힘겨운 시기를 견디고 있다.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우리 정부 남은 임기 동안 피할 수 없는 책무가 됐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자리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며 "코로나 격차 해소와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가 민간 일자리의 보고"라며 "정부는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 기업이 인력 양성을 주도하고, 정부는 과감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대전환기에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개척하는 과업 또한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탄소 중립 실현과 함께 최근 정부가 뉴딜 사업에 새롭게 추가한 '휴먼 뉴딜'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이어) 새롭게 추가한 휴먼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며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신속한 산업구조 재편과 공정한 전환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할 "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전환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당연한 책무이고, 우리 경제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차 대한 과제"라며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수소경제 산업 생태계 조성 등 실천 프로그램을 더욱 주도적 자세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 "코로나19로 장기간 타격 받은 관광업"…국가가 지원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 등 44개 안건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오늘 통과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고,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관광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정안에 대해 "코로나19로 장기간 타격을 받은 관광업종이 다시 힘을 내고 활력을 되찾기 위한 법이니,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서 각별하게 살피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풍력발전 사업의 환경성을 검토 협의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신속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과 협의에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환경영향평가와 주민들의 협의를 함께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에서 중요한 것은 주민 수용성이니,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 참여를 높이도록 노력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체육인 복지법 공포안'에 대해서는 "체육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기반이 되는 뜻깊은 법안이 올림픽 기간 제정된 게 시의적절하다"며 "체육인들이 은퇴 후 인생 이모작의 디딤돌이 되는 법안인 만큼, 하위 법령 제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과 관련해 "경호처의 사저 방호 인력이 증원된 것은 의경 폐지로 인해 의경이 담당하던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으로, 세금이 쓰이는 만큼 꼼꼼히 살피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의결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4대책 후속조치로, 도심 내 1인용 주거공간 확대를 위해 '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에서 비주택을 기숙사로 리모델링할 경우도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 후속 조치로 모든 공장 및 창고시설에 대해 내부, 외벽 마감재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의결로 다가오는 광복절부터는 대체 공휴일이 적용받게 됐습니다.

정부는 또, 수입 계란 공급 확대를 통한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784억 원을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게 하는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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