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소셜연금 1980불, 수령 최대한 늦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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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소셜연금 1980불, 수령 최대한 늦춰야

아틀란타조아 0 1133 2025.05.05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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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연금을 늘리려면 최소 35년 일하고 소득을 높일 수 있을 때 최대한 높이는 것이 좋다.


연봉 17만불·70세 받아야 최고액 5108불...공백 없이 최소 35년 일하는 게 중요


지난 2월 기준, 은퇴한 근로자가 받는 평균 소셜연금은 월 1980달러였다. 생활비 일부로는 도움이 되지만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소셜연금의 최대 수령액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물가가 오르고 전통적인 연금제도가 사라지면서 매달 안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셜연금은 은퇴자들에게 거의 유일한 신뢰할 만한 수입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셜연금 최대 수령액을 받기란 쉽지 않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제외된다. 그렇다면 2025년 기준 최대 수령액인 월 5108달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최대 수령액의 두 가지 조건은 ▶35년 동안 일정 소득 기준 이상을 벌어야 하는 것과 ▶연금 수령을 70세까지 연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최대 수령액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수령을 빨리 시작하면 안 되고 70세까지 수령을 미뤘더라도 소득이 부족하면 안 된다.


사회보장국은 매년 소득 상한선까지만 연금 계산에 반영한다. 2025년 기준 소득 상한선은 17만6100달러다. 즉, 2025년에 연봉이 20만 달러이든 100만 달러이든 소셜연금 산정에는 17만6100달러까지만 반영된다. 따라서 최대 연금을 원한다면 35년 동안 매년 상한선 이상을 벌어야 한다. 실직 기간도, 수입이 줄어든 해도 없어야 한다.


상한선은 매년 조금씩 오른다. 예를 들어, 1980년에는 2만5900달러, 1990년에는 5만1300달러였다. 매년 해당 연도 기준 상한선만큼 소득이 있어야 하고 앞으로도 매년 오르는 상한선에 맞춰 수입을 유지해야 한다.


사회보장국은 근로 기간 중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35년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한다. 만약 35년보다 짧게 일한 경우, 공백 기간은 소득 ‘0’으로 계산되어 연금이 낮아지게 된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은 최대 수령액에 도달하지 못한다. 연방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중간 연봉은 약 6만2088달러로 최대 수령액에 필요한 기준치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여기에 경력 단절과 실직, 전직 등 현실적인 변수까지 고려하면 최대 수령액 받기는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소셜연금은 수령을 늦추라는 조언이 나온다. 62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더라도 최고 수령액에 한참 못 미치는 액수가 더 줄어든다. 더구나 일찍 받으면 평생 줄어든 액수를 받아야 한다. 물론 최대 수령액인 5108달러도 62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2831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5108달러는 최대 수령액이기 때문에 70세까지 수령을 늦췄을 때 액수다. 따라서 정년 퇴직 연령인 67세에 받는 4018달러에서 30%를 제하면 62세에는 2831달러를 받게 된다. 최대 수령액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조기 수령과 정년 수령, 지연 수령 사이에 한 달에도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다. 이 차액이 평생 계속되는 것까지 계산하면 최대한 수령을 늦추라고 조언을 이해할 수 있다.


은퇴자들은 대부분 최대 수령액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선 공백 없이 꾸준히 최소 35년 이상 일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소셜연금의 평균이 낮아지지 않는다.


소득을 높일 수 있을 때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 오버타임이 가능하거나 연봉이 더 높은 직장으로 옮기거나 가능할 때 최대한 소득을 높이면 그 성과가 소셜연금으로 은퇴 뒤 평생 쌓인다.


만약 소득이 낮았던 해가 있다면 소득을 높여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소셜연금 계산은 소득이 가장 높은 해 35년을 계산한다는 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소득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다면 수령 시기를 늦추는 방법을 찾는다. 수령액이 가장 낮은 62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가능하면 정년 이후로도 수령을 늦춘다. 기준이 되는 소득이 제대로 올라갔는지 사회보장국 웹사이트의 ‘My Social Security’ 계정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배우자의 소셜연금과 조율해 가구의 연금 수령액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소셜연금은 은퇴 재정의 전부가 아니다. 연금형 보험(Annuity)이나 로스IRA 등 별도의 은퇴연금이나 투자 수익을 미리부터 준비하면 소셜연금의 최대 수령액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다.




<©중앙일보> 안유회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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