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압류 7월부터 재개한다
뱅크오브아메리카·체이스 "차압유예 종료"
코로나19 사태로 1년 이상 중단됐던 모기지 미납에 대한 주택 차압(foreclosure) 조치가 이르면 7월부터 재개된다.
올해 초 연방 차압 유예 기간이 연장됐지만, 올해 6월 30일 만료될 예정이다. 이번 유예 조치가 끝난 것에 대해 은행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미국 최대 은행들인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체이스 은행은 연방 정부의 차압 관련 유예 조치(moratorium)가 끝나면 주택 차압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브라이언 모이니헌 최고경영자(CEO)는 현재 모기지 납부 유예 혜택을 받고 있거나 잠재적으로 모기지를 납부하기 힘들 것 같은 고객의 수가 9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JP모건 체이스는 언제 차압 및 퇴거를 재개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연방정부와 각 주 정부의 모기지 미납에 대한 차압 유예 조치에 맞춰 정상화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또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CEO는 체이스 고객 중 약 90%가 모기지 납부 유예(forbearance) 혜택 프로그램을 종료했다며, 이는 더이상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반면 웰스파고 은행은 차압 유예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찰스 샤프 웰스파고 CEO는 "우리가 보유한 대출금에 대해 압류 및 퇴출 유예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했다"고 말했다. 웰스파고 대변인은 "은행은 2022년까지 대출 기관들이 압류 절차를 시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비자금융보호국이 제안한 규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