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 ‘다양성 포용’에 한걸음 더
AtlantaJ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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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3 09:25
직원 차별 금지 대상에
이민신분·혈통 등 추가
귀넷 카운티가 공평한 커뮤니티(equity in motion)를 내세우며 차별 금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귀넷타운티 행정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의에서 무차별 정책 범위를 더욱 확대해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확대된 차별 금지 조항은 혈통, 지위, 이민 신분, 노숙자 신분 등으로 귀넷 정부 직원은 이러한 차이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다. 귀넷의 기존 정책은 성별, 인종, 피부색, 출신지, 성적 성향, 나이, 종교, 정치, 혼인 상태, 임신, 장애인, 군필 등을 이유로 직원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니콜 러브 헨드릭슨 커미션 의장은 “귀넷 카운티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확인하고 없애는 데 앞장서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정책은 앞으로 인력 채용시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운티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크라운법(CROWN Act)의 영향을 받았다. 2019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정된 이 법은 인종에 따른 헤어 스타일, 즉 땋은 머리, 꼬인 머리, 매듭 등의 스타일을 직장 내에서 보호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흑인 여성들은 헤어 때문에 해고될 확률이 다른 인종보다 1.5배 높고, ‘사무실 분위기에 적응하기 위해 헤어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는 흑인 여성이 백인 여성보다 80% 더 많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자연 머리 상태’를 존중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이후 전국적으로 이 운동이 확대됐다. 조지아주에서는 클레이튼 카운티와 이스트 포인트 시, 스톡 브릿지 시 등이 크라운법을 시행하고 있다.
재스퍼 왓킨스 귀넷 제3지구 커미셔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생겼는지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린 포스크 귀넷 제4지구 커미셔너는 “사람들은 다양한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귀넷과 같이 진화하는 다양성 사회에서 카운티에 적합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귀넷타운티 행정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의에서 무차별 정책 범위를 더욱 확대해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확대된 차별 금지 조항은 혈통, 지위, 이민 신분, 노숙자 신분 등으로 귀넷 정부 직원은 이러한 차이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다. 귀넷의 기존 정책은 성별, 인종, 피부색, 출신지, 성적 성향, 나이, 종교, 정치, 혼인 상태, 임신, 장애인, 군필 등을 이유로 직원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니콜 러브 헨드릭슨 커미션 의장은 “귀넷 카운티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확인하고 없애는 데 앞장서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정책은 앞으로 인력 채용시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운티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크라운법(CROWN Act)의 영향을 받았다. 2019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정된 이 법은 인종에 따른 헤어 스타일, 즉 땋은 머리, 꼬인 머리, 매듭 등의 스타일을 직장 내에서 보호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흑인 여성들은 헤어 때문에 해고될 확률이 다른 인종보다 1.5배 높고, ‘사무실 분위기에 적응하기 위해 헤어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는 흑인 여성이 백인 여성보다 80% 더 많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자연 머리 상태’를 존중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이후 전국적으로 이 운동이 확대됐다. 조지아주에서는 클레이튼 카운티와 이스트 포인트 시, 스톡 브릿지 시 등이 크라운법을 시행하고 있다.
재스퍼 왓킨스 귀넷 제3지구 커미셔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생겼는지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린 포스크 귀넷 제4지구 커미셔너는 “사람들은 다양한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귀넷과 같이 진화하는 다양성 사회에서 카운티에 적합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