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상원, 학부모 권리 법안 통과
공화 “자녀 교육 참여권리 보장”
민주 “학교 검열, 교사부담 가중”
공화당이 다수당인 조지아주 상원에서 자녀의 학교 교육에 부모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이 지난 22일 통과됐다. 소속 정당 수에 따라 33-21로 통과된 이 법안은 이제 주 하원으로 넘어간다.
이 법안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추진하는 교육 관련 의제 중 일부로 조지아주 학교에서 특정한 ‘분열적인 개념’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등을 포함한다.
또한 이 법안에는 남성으로 태어난 트랜스젠더 학생이 여성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 부모 권리보장 법안에 따르면 부모는 공립학교 교과과정 및 교육 자료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또한 학부모로부터 정보 요청을 받은 교장 및 교육감은 근무일 기준 3일 내에 이를 제공해야 한다. 교장 및 교육감이 해당 기간 내에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그 정보에 대한 서면 설명서를 주고 향후 전달 일정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요청에 대한 학교의 대응에 불만족하는 학부모는 해당 학군 및 주정부에 이의신청(Appeal)을 할 수 있다.
법안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의 성교육 강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공공 안전을 위한 경우가 아니면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금지할 수 있다.
제이슨 애내비타트 상원의원(공화, 댈러스)은 “최종적으로 부모는 정부보다 먼저 자녀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지금도 부모가 원할 경우 학교 교육에 관련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불필요하며, 이 법안이 학부모와 교사를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엘레나 패어런트 상원의원(민주, 애틀랜타)은 “학부모들은 학교의 여러 학기 초 정보 행사나 학부모-교사 회의 등에 참석할 수 있고 학교 이사회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 법안은 학교에 이의제기나 조사 등을 요구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며 학교에 검열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사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말했다.
일부 학부모는 이 법안으로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지아주의 교사 부족 사태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했다.
박선욱기자 ⓒ 한국일보 애틀랜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