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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트럼프가 유예했던 ‘車연비 벌금상향’ 다시 강화”

아틀란타조아 0 1203 2022.03.29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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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의 차량으로 꽉 막힌 도로 [로이터=사진제공]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제동이 걸렸던 연비 기준 미충족 자동차 업체에 대한 벌금 상향 정책을 다시 강화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최근 수년간 연비 기준을 맞추지 못한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벌금 상향 조처를 원래대로 되돌렸다"고 전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NHTSA는 이번 조처로 인상되는 벌금의 규모가 최소 1억7천85만달러(약 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통신은 이번 조처가 자동차 연비 기준 완화를 추진하면서 관련 벌금의 상향 조정 시기를 유예했던 트럼프 전 행정부의 방침을 되돌린 것이며 "2022년형 차량에 대해서는 (벌금액이) 더욱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이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 자동차와 연료 효율성을 높인 차량을 제조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자동차 연비 기준을 높이고 이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액을 크게 상향했다.

2012년에는 2025년까지 자동차 연비를 갤런당 54.5마일(ℓ당 23.3㎞)로 향상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기업평균연비규제'(CAFE)를 발표했고, 2016년에는 해당 규제에 따른 벌금을 기존 1mpg(갤런당 마일)당 55달러에서 140달러로 크게 인상해 2019년형 자동차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자동차 업계는 연간 최소 10억 달러(약 1조2천억원)가량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며 난색을 보였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규제 완화를 시도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말인 지난해 1월 2016년의 연비 관련 벌금 기준을 2022년형 자동차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해 벌금 인상을 사실상 유예했다.

이와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자동차와 트럭의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로이터는 이번 조처가 크라이슬러 등에는 비용증가 요인이 되지만 전기차 업체 테슬라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테슬라는 연비 기준 미충족에 따른 벌금액이 적으면 자사가 다른 자동차 업체 등에 판매하는 탄소 배출권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말해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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