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루이비통? 진짜 몰랐다"…'짝퉁' 판 업자, 무죄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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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루이비통? 진짜 몰랐다"…'짝퉁' 판 업자, 무죄 받은 이유

아틀란타조아 0 2786 2025.05.07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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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루이비통? 진짜 몰랐다"…'짝퉁' 판 업자, 무죄 받은 이유 © MoneyToday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문양이 새겨진 이른바 '짝퉁' 제품을 판매하려고 한 업자가 1심과 달리 2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상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방 판매업자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자신이 운영하는 잡화 판매점에서 루이비통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반지갑 6개, 선글라스 10개, 클러치백 5개 등 총 21개를 불특정 구매자들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침해된 상표는 루이비통의 대표적인 상표로 지갑, 가방 등 잡화에 많이 사용되고 일반 대중에게 인지도가 높은 상표"라면서 A씨가 2018년부터 잡화 판매점을 운영해온 점을 고려할 때 루이비통 같은 유명 상표에 대해 최소 일반인 수준의 지식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는 "루이비통 상표인지 알 수 없었다"며 항소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먼저 2심 재판부는 루이비통 알파벳 'LV'로 이뤄진 로고만 알고 있다는 A씨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같은 크기의 정사각형으로 구성된 격자 무늬, 즉 바둑판 무늬인 '다미에(Damier)' 문양 등 또 다른 루이비통 문양을 A씨가 몰랐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잡화 판매점을 운영한 A씨가 루이비통처럼 유명한 상표를 모를리 없었을 거란 1심 판단과 달리, 2심은 A씨가 운영한 매장은 명품 취급 매장이 아니라 각종 잡화를 판매하는 곳이라서 A씨가 루이비통 상표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2심은 "A씨가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해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의도가 있었다면 실제 판매 상품과 비슷한 가격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이를 판매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A씨는 반지갑 7900원, 클러치백 1만5900원 등에 각 판매했던 것으로 보여 상품권 침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고도 했다.





윤혜주 기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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