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남발 한인 수십명 '블랙 리스트'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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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남발 한인 수십명 '블랙 리스트' 올라

AtlantaJoa 0 2088 2021.10.20 06:53

가주 사법위 '부당 소송인 명단' 분석
3년간 24건의 민사소송 제기한 경우도
판사 승인 없이는 소송 제기 자체 금지

근거 없는 소송을 남발했다가 가주 법원으로부터 ‘소송 남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한인이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으로부터 소송 남용자로 지정되면 판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향후 어떠한 소송 제기도 불가능하다.
 
가주사법위원회에 따르면 10월 현재 가주에서는 개인 및 업소 등 총 3066개가 ‘부당 소송인(vexatious litigant)’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중 본지가 한인 주요 성(김·이·박·최 등)씨를 토대로 추려본 결과, 23명의 한인이 부당 소송인으로 지정됐다. 따라서 실제로는 이보다 많은 한인들이 명단에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부당 소송인 지정은 법원이 근거 없는 고소를 반복 또는 지속적으로 남발하는 이에게 소송 제기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조치다.
 

명단을 보면 한 예로 김호정씨는 LA수피리어법원으로부터 부당소송인으로 지정됐다. 김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영문 이름 등을 혼용해 각종 소송을 제기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씨는 지난 2019년 5월 LA수피리어법원으로부터 부당소송인으로 지정됐다. 김씨는 2018년부터 LA수피리어법원에 시 정부, 주 정부 등을 상대로 24건 이상의 민사 소송을 제기해왔다. 김씨는 이후 부당소송인 지정 취소까지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이미 김 변호사(LK법률그룹)는 “소송 시 전혀 개연성이 없거나 터무니없는 소송을 계속해서 제기한 전력이 있을 경우 쉽게 말해 법원이 ‘블랙리스트’로 지정하는 것”이라며 “부당소송인 명단에 한번 오르게 되면 법적 소송 시 사전에 법원 승인부터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가주 법원에 따르면 부당 소송인 지정은 ▶지난 7년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액 재판도 거치지 않은 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5회 이상 패소한 경우 ▶법적으로 종결된 사안에 대해 계속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부당소송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서류 제출 등 고의적 수법으로 소송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행위 등이 인정될 경우 가능하다.
 
현재 부당 소송인 규제법은 가주를 포함한 텍사스, 플로리다, 하와이 등 일부 주에서 시행중이다. 근거 없는 소송으로 인해 법적 방어에 소요되는 피고의 금전적 손해를 막고, 사법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브리아나 김 변호사는 “부당소송인 지정은 판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도 있고, 피고 측 요청에 따라 내려지기도 한다”며 “부당소송인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 진행을 위한 공탁금 예치도 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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