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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심사 때 영주권 포기 위협…“함부로 서명하지 마세요”

아틀란타조아 0 1699 2025.06.24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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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한인변호사협회(KABA) 주최 이민법 세미나. 왼쪽부터 이종원 변호사, 정승욱 변호사. 장채원 기자


한인변호사협, 법률 세미나 개최...입국심사 대비 SNS 민감 표현 삭제해야

추방은 이민법원 판결 거쳐 확정

사업장서 영장 제시하면 명함 요구


한인 영주권자가 입국 심문 과정에서 영주권 포기 서류(I-407)에 서명하라는 압박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입국 전 소셜미디어(SNS)상 민감한 게시글 및 대화는 미리 삭제하는 것이 좋다. 또 심사 과정에서 영어로 의사표현이 어려울 경우 한국어 통역을 요구해야 한다.


조지아 한인변호사협회(KABA) 산하 솔로 앤 스몰펌 위원회 주최로 지난 22일 열린 제13회 무료 법률 세미나에서 이종원 변호사는 “입국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전자기기의 잠금 해제를 요구하고 수색하는 경우가 늘었다”며 “잦은 출입국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범죄 전력, 장기간 해외 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 영주권자라도 고강도 심사를 거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자 단속으로 불이익을 입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한인들을 돕고자 마련됐다.


이 변호사는 최근 50대 영주권자 한인 여성이 신경치료를 위해 한국을 6개월씩 오가자 입국장에서 4시간 넘게 가족관계, 직업 등을 추궁당하며 영주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받았다는 사례를 설명했다.


입국 심사시 영주권 포기를 종용받아도 서명해선 안된다. 영주권 박탈 및 추방은 법원을 거쳐야 가능하다. 20년 전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귀화한 한인은 최근 애틀랜타 공항 입국에서 “가족을 만나게 해주겠다”는 회유에 넘어가 영주권 포기에 동의했다. 가족의 긴급 청원이 없었다면 추방 재판에 놓일 뻔했다.


이 변호사는 유학생 및 무비자 방문객에 대해서도 “‘가서 한몫 잡아야지’, ‘일 좀 도와줄게’ 등 가족이나 친구 사이 무심코 주고받는 메시지가 부정 취업의 증거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업장 이민 단속에 대해 발표를 맡은 김운용 변호사는 “작년 대비 올해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 건수가 10배 가까이 늘었다”며 “소규모 비즈니스에 대한 동시다발적 불체자 체포 작전으로 노동력이 부족해 폐업 위험도 커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 발부 영장을 소지한 이민당국 요원에 한해 사업장 민감구역 출입을 허용하고, 만약 직원들을 일률적으로 줄을 세워 체류 신분을 하나하나 확인하려고 하는 경우 명함을 요구하고 적극적 협조를 거부하라고 전했다.




<©중앙일보> 장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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