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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탑승거부” 한인 여성 UA<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제소

아틀란타조아 0 1663 2025.06.26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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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탑승거부” 한인 여성 UA<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제소


승무원에 항의 승객과 오인 직원 “기장 결정” 일방 통보


부당하게 탑승 거부를 당한 한인 여성과 일행이 항공사를 상대로 법적 싸움에 나섰다. 이 항공사 직원이 한인 여성을 다른 승객으로 오인해 탑승 거부를 했고, 이에 일행이 항의하자 모두 탑승을 금지했다는 것이다.


연방법원 메릴랜드주 지법(담당 판사 엘렌 립턴 홀렌드)에 따르면, 크리스틴 김씨를 비롯해 재클린 차오, 아드리아나 파바노바, 대니얼 시몬스 등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UA)을 상대로 ▶인종차별에 따른 과실 및 의무 위반 ▶명예 훼손 ▶정신적 피해 유발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지난 12일 연방법원에 접수됐으며, 원고(변호인 존 헤릭) 측은 손해 및 징벌적 배상 등을 주장하며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김씨를 포함한 원고 4명은 모두 부동산 업계 종사자로 직장 동료들이다. 사건은 지난해 8월 29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워싱턴 공항(BWI) 게이트 탑승구에서 발생했다. 김씨 일행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부동산 컨벤션에 참석했다가 워싱턴 DC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비행기가 악천후로 인해 종착지인 워싱턴 덜레스 공항(IAD)에 착륙하지 못해 

BWI로 회항 후 대기 중이었다.


BWI 게이트에서 대기중 다음 비행기가 준비됐다는 방송에 따라 탑승하려는 김씨는 UA 직원으로부터 탑승 거부 통보를 받았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김씨는 재탑승 직전 항공사 직원으로부터 ‘기장의 결정으로 인해 탑승이 금지됐으며, 다른 이유는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후 일행인 직장 동료들이 김씨에 대한 탑승 금지 이유를 묻자 ‘승무원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한 아시아계 여성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는 회항 직전 김씨 일행이 탑승했던 IAD행 비행기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비행기가 BWI로 회항하면서 김씨 일행을 포함한 승객들은 무려 5시간가량을 기내에 머물러야 했다.


이때 김씨의 한 동료가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가슴 쪽에 심한 통증을 느껴 승무원에게 의료적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자 해당 승무원은 “단순한 공황 발작(just panic attack)”이라며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이에 김씨의 또 다른 동료인 대만계 여성 차오가 이 승무원에게 “그런 식의 태도는 무례한 것”이라고 항의했다.


소장에는 “당시 김씨는 이들과 다소 거리가 떨어진 좌석(15F)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항의를 했던 차오 역시 승무원과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며 “이는 원고들과 무관한 다른 승객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원고 측은 “항공사 측은 결국 재탑승 과정에서 한인인 김씨를 아시아계라는 이유로 차오로 오인했고, 무장 경관을 불러 김씨를 도우려는 동료들까지 공항 밖으로 쫓아냈다”고 주장했다.


존 헤릭 변호사는 “소장에 담긴 모든 일들은 UA 소속 한 직원이 모두 목격한 내용”이라며 “심지어 이 직원은 (증언을 위해) 자발적으로 원고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제공했으며, 이 직원의 신분은 향후 소송 과정에서 모두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과 관련해 UA 측은 25일 현재 공식 성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앙일보>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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