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면제서' 받아도 규정 많아 주의…한국 자가격리 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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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면제서' 받아도 규정 많아 주의…한국 자가격리 면제 시행

AtlantaJoa 0 2141 2021.07.01 13:55

종이 면제서 4장 지참
PCR 확인서도 제출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해외 백신접종자 입국 시 2주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 LA 등 재외공관에서 자가격리 면제서를 받은 사람은 격리 없이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만날 수 있다. 단,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더라도 세부지침을 꼭 준수해야 한다.

한국 외교부는 1일(한국시간)부터 미국 등 해외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재외국민 또는 한인 시민권자의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리 격리 면제서를 받은 이들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가족 집으로 향했다. 외교부 측은 해외 백신접종자가 재외공관에 격리 면제 신청서를 접수하면 72시간 안에 면제서를 발급한다고 전했다.

자가격리 면제 조치가 본격 시행되면서 세부지침 숙지도 중요하다.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았다 해도 한국 입국 후 여러 절차를 지켜야 한다.

우선 재외공관이 발급한 면제서를 꼭 ‘종이’로 인쇄해 소지해야 한다. 외교부 측은 “격리 면제서를 총 4장 인쇄해 공항 검역대 제출, 입국 심사대 제출, 임시생활시설 제출, 한국 거주 시 소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격리 면제서는 공관 방문접수 시 종이 인쇄물로, 이메일 접수 시 전자서류로 발급하고 있다.

한국 입국 시 출발 72시간 안에 발급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입국 직후 임시생활 시설에서 PCR 검사도 다시 해야 한다. 최근 입국자가 몰리면서 도착 직후 PCR 검사 및 결과확인까지 3~8시간 동안 공항 임시시설에서 머물러야 하는 불편 따른다. 질병관리청은 격리 면제 대상자가 입국 후 6~7일 때 거주지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또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 외교부와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증명서(CDC 발급)’ 위변조 시에는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고 경고했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한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치료비 등도 물어야 한다.

한편 LA총영사관은 ‘영사민원24 웹사이트(consul.mofa.go.kr)’를 통해 자가격리 면제 신청을 위한 방문예약을 접수한다. 백신접종자는 방문예약일 3일 전부터 신청서를 이메일 접수하거나 당일 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자(가족포함)는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 ▶격리면제 동의서 ▶서약서 ▶영사민원 24 예약증 사본 ▶신청인 여권 사본 ▶90일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방문목적 증빙서류 사본 ▶운전면허증 또는 공과금 명세서 등 거주증명 사본 ▶예방접종증명서(CDC)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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