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로나 중증을 법적 장애로 인정…“직장 해고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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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코로나 중증을 법적 장애로 인정…“직장 해고사유 안돼”

AtlantaJoa 0 1958 2021.12.15 00:28
미국에서 코로나19 중증이 ‘장애’로 인정돼 직장에서 법적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미 연방 평등고용기회 위원회(EEOC)는 코로나19 확진이 장애로 간주되는 사례를 설명하는 지침을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지침을 보면 코로나19 증세가 여러 주 동안 지속하고 이로 인해 장애가 생기면 미 장애인보호법상 장애로 인정됩니다.

또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증상이 여러 달 지속되는 경우도 장애인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무증상이나 경증의 경우 근로자의 신체 기능이나 걷기와 들기 등 일상 동작에 제약을 주지 않기에 법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EEOC는 설명했습니다.

장애인보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사측으로부터 장애를 이유로 해고나 보복 조치를 받지 않고 직장 내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합리적인 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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