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건에 허가까지 철통관문 통과해야… 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안 본질 외면

0
atlantajoa
H
  • 자유게시판 > 내일까지 아마존 프라임데이인데, 다들 어떤 거 사셨는지 궁금하네요.
  • 자유게시판 > 보통 집 렌트비는 매년 인상되나요?
  • 자유게시판 > 골프치는 사람들 어떤선물 받으면 좋으세요?
  • 자유게시판 > 자동차 보험 뭐 쓰세요?
  • 자유게시판 > 영구영주권 진행 속도가 원래 이렇게 느린가요?
  • 자유게시판 > 에어컨 실외기 청소, 1년에 한 번은 해야 한다고 하던데 해보신 분 있으…
  • 자유게시판 > 테슬라 보험 이용하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 뉴스
    • 핫이슈
    • 연예/스포츠
    • 로컬뉴스
    • 한인소식
  • 커뮤니티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자유게시판
  • 생활정보
    • 쿠폰/할인업소
    • 알뜰정보
    • 건강정보
    • 운전면허
    • 시민권/이민/비자
    • 교육/유학정보
  • 맛집소개
    • 양식
    • 한식
    • 일식
    • 중식
    • 디저트
    • 기타맛집
  • 요기어때?
    • 요기어때
    • 여행지정보
  • 비지니스홍보
  • 동호회
  • 컬럼
  • 업소록
 
 
 
  • 메인
  • 뉴스
  • 커뮤니티
  • 생활정보
  • 맛집소개
  • 요기어때?
  • 비지니스홍보
  • 동호회
  • 컬럼
  • 업소록
  • 핫이슈
  • 연예/스포츠
  • 로컬뉴스
  • 한인소식

5개 조건에 허가까지 철통관문 통과해야… 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안 본질 외면

아틀란타조아 0 1576 2022.08.30 02:57

3897b2c08170377ee7fee9e18677cea2_1661864428_9065.jpg
 

▶ 한국국회, 국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미주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조항에 대한 국적법 개정안이 한국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본질을 외면한 임시 처방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요구에 10년 이상을 매달려 온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는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를 채택한 개정안을 보니 허탈하고 실망스럽다. 개정법 하에서 국적이탈허가를 받으려면 5개 조건을 충족시킨 뒤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마지막에 법무부장관의 허가까지 받아야하는 철통 관문들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일명 홍준표법이 통과된 지 15년 만에 받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땜질식으로 개정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원인 규명에 나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인 ‘국적자동상실제’ 및 ‘국적유보제’ 도입 등으로 가야 했다”며 “홍준표법의 일부를 개정하는데 17년 걸렸는데 앞으로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고 개탄했다.
한인단체의 한 관계자도 “심사를 받아 국적이탈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라면서 “국적이탈 의무를 알지 못한 경우와 재외공관 방문의 어려움, 한국법과 언어의 장벽으로 이탈 신고를 못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년 9월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국적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오는 9월30일까지 개선 입법을 마무리할 것을 판결한 것에 따른 조치다.
헌법재판소는 복수국적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1~3월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게 한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기간이 지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돼야 한다.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외국에서 태어나 자라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 국적으로 인해 미국 등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이탈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를 거쳐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이를 심사할 별도의 국적심의위원회도 두기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영희 기자>©한국일보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 Naver Tumblr Pinterest 프린트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포토 제목 날짜 조회
  • "6·25 남침 빼지 마세요"… 2022 개정 교육과정 국민 의견 살펴보니
    1692 2022.09.20
    2022.09.20
    1692
  • ‘스물셋의 사랑, 마흔아홉의 성공’ 조안 리 전 대표 별세
    1668 2022.09.19
    2022.09.19
    1668
  • 소녀상 공원’ 건립에 찬반 논란 가열
    1696 2022.09.18
    2022.09.18
    1696
  • 서해 북한군 피살 공무원 유족, 뉴욕 북대표부 찾아 진상규명 요청
    1605 2022.09.18
    2022.09.18
    1605
  • 홍수정, 조지아 첫 한인여성 하원의원 기대
    1604 2022.09.17
    2022.09.17
    1604
  •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추성희 총회장호 출범
    1588 2022.09.16
    2022.09.16
    1588
  • <주말 마트정보> "가을철 과일, 싱싱 수산물 가득"
    1649 2022.09.16
    2022.09.16
    1649
  • "프라미스원뱅크 장학생 신청하세요"
    1623 2022.09.15
    2022.09.15
    1623
  • 한국교육원 '한국학습 지원사업' 공모
    1616 2022.09.14
    2022.09.14
    1616
  • 섬기는 한국학교 '추석잔치'
    1623 2022.09.13
    2022.09.13
    1623
  •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철회
    1653 2022.09.12
    2022.09.12
    1653
  •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숲' 페스티벌서 협연
    1630 2022.09.11
    2022.09.11
    1630
  • "코리안페스티벌 10일 토요일...가족과 같이 오세요"
    1614 2022.09.10
    2022.09.10
    1614
  • 코리안페스티벌 9일 저녁 개막
    1593 2022.09.09
    2022.09.09
    1593
  • 한인상의 '자영업자와 비즈니스법' 세미나
    1646 2022.09.08
    2022.09.08
    1646
  • 초기화
  • 날짜순
  • 조회순
  • 방문순
정렬
검색
  • 221
  • 222
  • 223
  • 224
  • 225
  • 226
  • 227
  • 228
  • 229
  • 230

Search

아틀란타조아 최신글
  • 1 블루리본 사업개발 및 운영 관리자 채용
  • 2 2차전지 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인재 채용
  • 3 내일까지 아마존 프라임데이인데, 다들 어떤 거 사셨는지 궁금하네요. [1]
  • 4 보통 집 렌트비는 매년 인상되나요? [1]
  • 5 골프치는 사람들 어떤선물 받으면 좋으세요? [1]
  • 6 자동차 보험 뭐 쓰세요? [1]
  • 7 영구영주권 진행 속도가 원래 이렇게 느린가요? [1]
  • 8 에어컨 실외기 청소, 1년에 한 번은 해야 한다고 하던데 해보신 분 있으세요? [1]
  • 9 테슬라 보험 이용하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2]
  • 10 세무사면허 시험대비반 (Live Online강의)(맞춤형코스)(한국어,영어반)
 
 
 
 
 
 
 
 
 
 
  • 사이트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 공지사항
  • 이용안내
  • 문의하기
  • 모바일버전
  • 광고/제휴문의 : moajoaportal.info@gmail.com / 702.556.2236
  • 아틀란타 조아 All rights reserved.
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찾기
MENU
홈으로
이벤트
업소록
1:1 문의
  뉴스
  • 핫이슈
  • 연예/스포츠
  • 로컬뉴스
  • 한인소식
  커뮤니티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자유게시판
  생활정보
  • 쿠폰/할인업소
  • 알뜰정보
  • 건강정보
  • 운전면허
  • 시민권/이민/비자
  • 교육/유학정보
  맛집소개
  • 양식
  • 한식
  • 일식
  • 중식
  • 디저트
  • 기타맛집
  요기어때?
  • 요기어때
  • 여행지정보
비지니스홍보
동호회
컬럼
업소록
STATS
  • 185 명현재 접속자
  • 11,669 명오늘 방문자
  • 43,699 명어제 방문자
  • 239,831 명최대 방문자
  • 10,978,253 명전체 방문자
  • 31,592 개전체 게시물
  • 224 개전체 댓글수
SEARCH
MEMBER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SERVICE
  • 자주하시는 질문(FAQ)
  • 1:1 문의
  • 새글모음
  • 현재접속자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