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칼럼] J-1 이후 미국 체류

0
atlantajoa
H
  • 자유게시판 > 한국 연금, 미국 세금 신고 대상인가요?
  • 자유게시판 > 체이스 사파이어 카드 있으신 분들도 따로 여행자 의료보험 가입하시나요?
  • 자유게시판 > 렌트 vs 바잉,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 자유게시판 > 좋은 맛, 건강, 가격, 무공해 태양초 고추가루!
  • 자유게시판 > 아틀란타 한인교회 추천해주세요.
  • 자유게시판 > 요즘 공항에 정말 4시간 전에 가야 하나요?
  • 자유게시판 > 싱글 하우스에 사시는 분들 드라이어 벤트 청소 따로 하시나요?
  • 뉴스
    • 핫이슈
    • 연예/스포츠
    • 로컬뉴스
    • 한인소식
  • 커뮤니티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자유게시판
  • 생활정보
    • 쿠폰/할인업소
    • 알뜰정보
    • 건강정보
    • 운전면허
    • 시민권/이민/비자
    • 교육/유학정보
  • 맛집소개
    • 양식
    • 한식
    • 일식
    • 중식
    • 디저트
    • 기타맛집
  • 요기어때?
    • 요기어때
    • 여행지정보
  • 비지니스홍보
  • 동호회
  • 컬럼
  • 업소록
 
 
 
  • 메인
  • 뉴스
  • 커뮤니티
  • 생활정보
  • 맛집소개
  • 요기어때?
  • 비지니스홍보
  • 동호회
  • 컬럼
  • 업소록
  • 핫이슈
  • 연예/스포츠
  • 로컬뉴스
  • 한인소식

[이민법 칼럼] J-1 이후 미국 체류

아틀란타조아 0 1563 2022.07.05 03:08

9899431abc6b55b23e10ee6a1ec2e391_1657026354_4749.jpg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올해 들어 한국에서 J-1 비자로 입국하는 사례가 많다. 미국 회사들이 한국 인턴들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J-1 신분이 끝난 후에 미국에 더 체류하고자 문의가 많은데 미국에 남아 신분을 변경하고 영주권까지 해결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미국에 교환연수 비자 (J-1)로 오고 싶은데

교환연수 비자는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주로 대학을 갓 졸업한 인턴, 대학 졸업후 1년 이상의 경력이 가진 trainee, 그리고 대학에 연구원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J-1 신분이 끝나도 현 직장에 남고자 하는데

4가지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먼저 회사를 통해 취업비자(H-1B)를 신청할 수 있다. 자신의 전공을 활용하여 매년 3월달에 취업비자를 신청하게 된다. 하지만 추첨에 걸릴 확률이 적고, 취업비자가 시작될 때까지 체류하기 위해서는 학생신분으로 전환하는 서류가 대부분 들어가야 한다. 둘째, 풀타임 CPT가 가능한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I-20)를 받아 학생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때는 주간에는 풀타임으로 일하고 저녁이나 주말에 공부를 병행할 수 있다. 셋째, 한국계 회사에 취업하여 투자비자(E-2)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돈을 투자하지 않고 취업을 통해서 신분을 전환하게 된다. 넷째, 특기자 비자(O-1)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그리고 체육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에게 주어진다. 또한 영화나 TV 제작 종사자도 특별한 성과를 증명할 수 있을 때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요즘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나 패션 디자이너들이 이 비자를 많이 신청하고 있다. 취업비자(H-1B)를 받게 되면 스폰서한 회사에서만 일해야 하지만, 특기자 비자는 여러 단체에서 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민국의 심사기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준비할 서류들이 많다.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남고 싶다

교환연수 비자(J-1)로 실무를 쌓다 보면 회사가 취업이민을 신청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취업이민 수속이 길어 J-1 신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신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에서 연수를 하면서 국가이익 면제(NIW)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다. 석사나 박사학위를 받은 고급두뇌들은 스폰서 회사없이 본인의 학위와 연구실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신청자는 자신이 하는 활동이 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연구논문, 저술활동, 작품, 또는 사업계획서로 설명해야 한다. 국가이익 면제에 대한 이민국의 심사기준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의 연구분야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시도해 볼 만하다.

 

-J-1 비자가 2년 본국의무 규정에 묶여 있다

J-1 비자를 받았는데 연수기간이 끝나면 본국에 돌아가 2년 이상 체류해야 하는 규정에 묶일 수 있다. 즉, 연수 참가자는 본국으로 돌아가 적어도 2년 이상 체류해야 취업과 관련된 비이민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J-1 면제신청을 하여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즘 J-1 면제신청 수속 기간이 오래 걸려 다른 신분으로 전환할 때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 남을 계획이 있다면 J-1 면제신청을 일찍 하는 것이 좋다. 이 외에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따라서 연수 후 미국 체류와 관련하여 미리 정확한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Copyright ⓒ 한국일보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 Naver Tumblr Pinterest 프린트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포토 제목 날짜 조회
  • 동남부한인회연합회 차기회장 선관위 출범
    1564 2022.07.14
    2022.07.14
    1564
  • 외대 G-CEO 과정 애틀랜타 2기 개강
    1550 2022.07.13
    2022.07.13
    1550
  • 한국 PCR 검사결과 14일부터 Q코드 등록
    1582 2022.07.13
    2022.07.13
    1582
  • "우리는 K-Pop 대사들이죠"
    1599 2022.07.12
    2022.07.12
    1599
  • 미주체전 탁구대표 선발전 8월 개최
    1612 2022.07.12
    2022.07.12
    1612
  • 올 1분기 한인 2,700여 명 시민권 취득
    1580 2022.07.11
    2022.07.11
    1580
  • ‘스템 커리어’ 온라인 토크 콘서트…29일 재미여성과기협 공동 주관
    1602 2022.07.11
    2022.07.11
    1602
  • "이음교회 VBS 등록하세요!"
    1632 2022.07.10
    2022.07.10
    1632
  • 한인 도널드 리 변호사 청소년법 증진상 수상
    1557 2022.07.09
    2022.07.09
    1557
  • 한인상의, 애틀랜타무역관과 협력 논의
    1601 2022.07.08
    2022.07.08
    1601
  • 총영사관, "전화 안되면 이메일 주세요"
    1561 2022.07.07
    2022.07.07
    1561
  • 해외체류자, 한국 주소변경 간편해져
    1560 2022.07.07
    2022.07.07
    1560
  • 코리안 페스티벌 자원봉사자 모집
    1628 2022.07.06
    2022.07.06
    1628
  • 한국계 최초 필즈상 수상, 수학계의 경사
    1543 2022.07.06
    2022.07.06
    1543
  • [이민법 칼럼] J-1 이후 미국 체류
    1564 2022.07.05
    2022.07.05
    1564
  • 초기화
  • 날짜순
  • 조회순
  • 방문순
정렬
검색
  • 201
  • 202
  • 203
  • 204
  • 205
  • 206
  • 207
  • 208
  • 209
  • 210

Search

아틀란타조아 최신글
  • 1 한국 연금, 미국 세금 신고 대상인가요? [1]
  • 2 가격좋고, 품질좋은 유기농 건강 식품
  • 3 체이스 사파이어 카드 있으신 분들도 따로 여행자 의료보험 가입하시나요? [1]
  • 4 I-85 104 Pleasenthill 근처에서 여성 룸메이트 웢합니다.
  • 5 렌트 vs 바잉,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1]
  • 6 좋은 맛, 건강, 가격, 무공해 태양초 고추가루!
  • 7 [채용] 자동차/반도체/베터리/가전/BIO/물류업체 신입 및 경력사원 모집
  • 8 아틀란타 한인교회 추천해주세요. [1]
  • 9 [iMAGIFY] 한인 비즈니스 맞춤 SNS 마케팅 & 디자인 특별 프로모션 이벤트
  • 10 [코딩수업] 파이썬/자바/AP CSA/AP CSP/USACO/ACSL 코딩 수업
 
 
 
 
 
 
 
 
 
 
  • 사이트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 공지사항
  • 이용안내
  • 문의하기
  • 모바일버전
  • 광고/제휴문의 : moajoaportal.info@gmail.com / 702.556.2236
  • 아틀란타 조아 All rights reserved.
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찾기
MENU
홈으로
이벤트
업소록
1:1 문의
  뉴스
  • 핫이슈
  • 연예/스포츠
  • 로컬뉴스
  • 한인소식
  커뮤니티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자유게시판
  생활정보
  • 쿠폰/할인업소
  • 알뜰정보
  • 건강정보
  • 운전면허
  • 시민권/이민/비자
  • 교육/유학정보
  맛집소개
  • 양식
  • 한식
  • 일식
  • 중식
  • 디저트
  • 기타맛집
  요기어때?
  • 요기어때
  • 여행지정보
비지니스홍보
동호회
컬럼
업소록
STATS
  • 421 명현재 접속자
  • 11,616 명오늘 방문자
  • 80,111 명어제 방문자
  • 239,831 명최대 방문자
  • 9,281,640 명전체 방문자
  • 31,700 개전체 게시물
  • 212 개전체 댓글수
SEARCH
MEMBER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SERVICE
  • 자주하시는 질문(FAQ)
  • 1:1 문의
  • 새글모음
  • 현재접속자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