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영주권, 정식 영주권 전환 신청서 접수증 유효기간 연장
USCIS, 18개월서 24개월로
이민서비스국(USCIS)이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이민자들이 조건부 해지 청원을 신청한 뒤 받게 되는 접수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했다.
이번 조치는 결혼을 통해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정식영주권 전환 신청(I-751)을 접수할 때와, 투자이민을 신청해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이민자가 임시 영주권의 조건부 해지를 요청하는 양식(I-829)을 접수할 때가 적용 대상이다.
USCIS는 지난 4일부터 연장 조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USCIS는 이번 조치가 9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지난 4일 이전에 I-751이나 I-829를 접수한 신청자들에 대해서도 18개월이 아닌 24개월 유효한 새로운 접수증을 발급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USCIS는 또 만약 조건부 영주권 소지자가 해외에서 1년 이상을 체류하는 경우는 반드시 I-131 양식을 통해 재입국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결혼을 통해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정식영주권 전환 신청(I-751)을 접수할 때와, 투자이민을 신청해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이민자가 임시 영주권의 조건부 해지를 요청하는 양식(I-829)을 접수할 때가 적용 대상이다.
USCIS는 지난 4일부터 연장 조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USCIS는 이번 조치가 9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지난 4일 이전에 I-751이나 I-829를 접수한 신청자들에 대해서도 18개월이 아닌 24개월 유효한 새로운 접수증을 발급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USCIS는 또 만약 조건부 영주권 소지자가 해외에서 1년 이상을 체류하는 경우는 반드시 I-131 양식을 통해 재입국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