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고령·미성년…서류미비 이민자 추방 줄어든다
국토안보부, 체포·추방 새 지침 발표
안보 위협·국경 넘은 이민자로 좁혀, 수사기관 재량권도 확대
연방 정부가 불법체류 이민자 체포와 추방 대상자의 범위를 좁히기로 했다.
1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민자 체포와 추방에 관한 새 지침을 발표했다. 새 지침은 이민 담당관들에게 사안별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체포와 추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넓혀줬다. 이 지침은 60일 이내에 시행된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이민자들과 최근 국경을 넘어 온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추방 여부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지침에 따라 미국에 장기 체류 중인 이민자와 고령 및 미성년 이민자들의 추방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범죄 피해자도 추방 유예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된 청소년 추방유예(DACA·다카)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지난 7월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이 다카 제도를 불법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보완 조처다. 미국 내 불법체류 이민자는 11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1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민자 체포와 추방에 관한 새 지침을 발표했다. 새 지침은 이민 담당관들에게 사안별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체포와 추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넓혀줬다. 이 지침은 60일 이내에 시행된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이민자들과 최근 국경을 넘어 온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추방 여부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지침에 따라 미국에 장기 체류 중인 이민자와 고령 및 미성년 이민자들의 추방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범죄 피해자도 추방 유예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취임 이후 친이민정책을 표방해왔다. 연방 정부는 지난 27일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2007년 5월 이후 미국에 거주 중이며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아닌 경우, 불법 체류 청소년의 거주와 취업을 허가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들 청소년은 2년마다 거주 및 취업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된 청소년 추방유예(DACA·다카)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지난 7월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이 다카 제도를 불법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보완 조처다. 미국 내 불법체류 이민자는 11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