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쿼터 ‘최대 8만개’ 허비
가족영주권은 15만개 만료
팬데믹 속 적체 가중이 원인
최대 8만개에 달하는 취업영주권이 미사용된 채 2020~2021회계연도가 종료된 지난달 말로 만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매년 할당되는 48만개의 가족이민 영주권과 14만개의 취업이민 영주권 쿼터 중 회계연도 내에 이를 소진하지 못할 경우 해당 영주권은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2020~2021회계연도 취업영주권 쿼터는 전 회계연도 가족영주권에서 처리되지 못한 12만개가 합산돼 26만개가 할당됐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이민 관련 행정당국의 업무지연으로 7만5000개에서 최대 8만개의 취업영주권 쿼터가 버려지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의 한 관리는 앞서 지난 9월 초에 “7만5000~8만개의 영주권이 버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법에 따른 모든 정책과 절차를 검토해 최대한 많은 영주권을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USCIS 측은 다른 정부기관들과 마찬가지로 팬데믹으로 인한 물리적 제약 외에도 예산과 인력 부족에서 기인한 업무 처리 능력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영주권 승인 절차도 크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방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 후 완료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약 10.5개월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2개월 가량 늘어난 것이다. 또한, 매우 극단적인 사례일 수 있지만 영주권 승인에 최대 5년까지 걸린 경우도 없지 않다.
가족이민 영주권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2020~2021회계연도에 사용되지 못한 약 15만개의 가족영주권도 만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이는 다시 2021~2022회계연도 취업영주권 쿼터로 전환될 예정이다.
톰 틸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연방상원의원은 지난 2년간 사용하지 않은 취업영주권을 재사용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재사용 가능한 영주권은 약 9만2000개로 예상된다.
이는 매년 할당되는 48만개의 가족이민 영주권과 14만개의 취업이민 영주권 쿼터 중 회계연도 내에 이를 소진하지 못할 경우 해당 영주권은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2020~2021회계연도 취업영주권 쿼터는 전 회계연도 가족영주권에서 처리되지 못한 12만개가 합산돼 26만개가 할당됐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이민 관련 행정당국의 업무지연으로 7만5000개에서 최대 8만개의 취업영주권 쿼터가 버려지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의 한 관리는 앞서 지난 9월 초에 “7만5000~8만개의 영주권이 버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법에 따른 모든 정책과 절차를 검토해 최대한 많은 영주권을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USCIS 측은 다른 정부기관들과 마찬가지로 팬데믹으로 인한 물리적 제약 외에도 예산과 인력 부족에서 기인한 업무 처리 능력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영주권 승인 절차도 크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방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 후 완료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약 10.5개월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2개월 가량 늘어난 것이다. 또한, 매우 극단적인 사례일 수 있지만 영주권 승인에 최대 5년까지 걸린 경우도 없지 않다.
가족이민 영주권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2020~2021회계연도에 사용되지 못한 약 15만개의 가족영주권도 만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이는 다시 2021~2022회계연도 취업영주권 쿼터로 전환될 예정이다.
톰 틸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연방상원의원은 지난 2년간 사용하지 않은 취업영주권을 재사용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재사용 가능한 영주권은 약 9만2000개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