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리엔트리 퍼밋이 만료한 상태에서 미국입국 시도: '비자 웨이버'(wa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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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리엔트리 퍼밋이 만료한 상태에서 미국입국 시도: '비자 웨이버'(waiver)'

AtlantaJoa 비자 0 1415 2021.07.10 10:03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021-07-08 오전 9:07:32

1. 입국이 허용되면 차후 영주권은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시민권 신청시 체류기간 계산이 늦어질 뿐입니다.  다만, 기왕의 장기간의 해외체류 기록은 차후 '영주의도'를 따짐에 있어 여전히 고려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2. AILA 실무 지침에 따르면, 입국심사관은 웨이버(waiver)를 거절하는 경우, 영주권자를 추방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방재판 회부시 거증책임이 DHS로 넘어가므로, "심하게" 장기간의 해외체류가 아닌 한, 추방재판에 회부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웨이버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침에서는 웨이버의 법적근거 및 신청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하시면, 비이민비자 혹은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해 집니다.  

3. 지나치게 장기간의 해외체류가 아닌 한, 웨이버의 승인율은 높은 편이며 영주권을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가사진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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