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불법체류자 병역문제

Re: 불법체류자 병역문제

AtlantaJoa 0 1736

24세 이후 병역을 합법적으로 연기하시려면, 대학원과정에 등록하여 최장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고, 현역이 아니라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고 해외에서 취업하는 방식으로 3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법 등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된 후에라도 군복무를 이행하면 한국에서의 취업이나 체류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문가사진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0 Comments
맨위로↑